아름다운예절/제례

22.묘사 상식

주비세상 2010. 1. 8. 19:06

 

 

22.묘사 상식

 

 1) 일기 불순 등으로 묘소 참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축문을,

    비가 오면 '금일체우 묘소불취 망제봉행(今日滯雨 墓所不就 望祭奉行)'

    눈이 오면 ‘금일대설 묘소불취 봉행망제(今日大雪 墓所不就 奉行望祭)'

    매우 추우면 '금일혹한 묘소불취 봉행망제(今日酷寒 墓所不就 奉行望祭)'

    재실(齋室) 또는 결지행사면 ‘재실(결지) 지방망사(齋室(潔地) 紙榜望祀)’

    성묘를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는 ‘성묘불가 봉행망제(省墓不可 奉行望祭)’ 등 사정에 따라

    적의 고쳐 쓴다.

 2) 문중(門中)에 따라서는 ‘유세차 운운 기대손 모 감소고우(維歲次云云 幾代孫某 敢昭告于)’

    라 대수(代數)를 쓰기도 하고, 고조부모 이상은 몇 대가 되든 모두 ‘효현손(또는 ○대손)

    모 감소고우’라 쓰되 종자(宗子) 외는 ‘효’자를 쓰지 않고 ‘현손 모’라 쓴다. 

 3)‘지묘(之墓)’는 묘지에서 지낼 때 쓰는 것이므로 집에서 위패(신주, 지방, 사진)를 모시고

    지낼 때는 쓰지 않는다.

 4) 재사나 결지에서 지낼 경우는 ‘지묘’를 쓰지 않고 ‘첨소봉영 불승감모’ 대신에

   ‘천기불순   재궁설차(天氣不順 齋宮設次)’ 또는 ‘천기불순 결지설차(天氣不順 潔地設次)’

    라고 쓴다.

 5)‘상로기강(霜露旣降)’을 세시(歲時) 정월에는 ‘세율기경(歲律旣更)’ 또는

   ‘청양재회(靑陽載回)’라 쓰고 단오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 또는 

   ‘초목기장(草木旣長)’이라 쓰고 추석에는 ‘백로기강(白露旣降)’이라고 쓴다.

     한식이나 봄에는 ‘우로기유(雨露旣濡)’라 쓴다.

 6) 첨소봉영(瞻掃封瑩)은 ‘묘지의 봉분을 우러러 청소하며’라는 뜻이므로 묘지에서만 쓰고

     집에서 위패를 모시고 지낼 때는 쓰지 않는다.

 7) 기제사나 묘사 등 축문에 비위의 관(貫)과 성(姓)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문에 따라

     비위의 관(貫)은 쓰지 않고 성만 쓰기도 한다.

 8) 5대조 이상 묘사는 대행축이 없다. 종손만 제사지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후손이면

     누구나 제사를 지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9) 기제사를 받드는 조상의 묘사는 지내지 않고, 친진(親盡:5대조 이상의 조상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가 다됨 ) 후부터 묘사를 지내는 것이 정례(正禮)이나 정(情)에 의하여

     오늘날은 기제사를 받드는 조상도 묘사를 지내기도 한다.

 10) 상중에 선대의 묘사는 반드시 졸곡 후에 행사한다.

 11) 회전(會奠) 묘사에는 창홀에 의하여 행사하고 주제도 종손이나 주손이 초헌을 하기도 하고

     또 항고연장(行高年長)으로 학덕이 높은 분이나 재장(齋長)이나 도청(都廳)을 선정하여

     초헌을 맡기기도 한다.

 12) 회전(會奠) 묘사에는 진다(進茶, 혹은 진숙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산 묘사는 거의

     생략한다.

 13) 제물이 주,과,포,병,채인데 형편에 의하여 주과포만 차려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예에는

     없으나 정(情)에 의하여 기제와 같이 갖은 제수를 차리고 절차도 기제 절차에 가깝게

     지내는 것은 속례이다.

 14) 상중 졸곡(卒哭) 후 삼년 내의 묘사는 주과포로 무축단헌으로 행사한다. 단 원대(遠代)의

     문중묘사는 다르다.

 15) 회전(會奠) 묘사는 관세위(盥洗位)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사산묘사는 거개가 생략한다.

 16) 부모 중 한 분의 초상으로 구묘에 합장 또는 쌍분하였으면 함께 묘사를 지내되 탈상 전에는

     곡을 한다.

 17) 우천시의 묘사 행사는 재사나 묘하의 정결한 곳에 진설하고 인향(引香)을 해 와서 행사한다. 

     단 인향의 향연(香煙)이 중도에서 소진(燒盡) 되어서는 안 되며 계속 향연이 지속되어야 한다.

 18) 고비위(考妣位) 묘소가 같은 산의 주령에 있으면 고위 산소의 묘사 행사시에 독축성이 들리지

     않으면 비위 묘소에 가서 인향을 해 와서 합사하고 독축성이 들리면 인향하지 않고 합사한다.

 19) 퇴계 말씀에‘동원(同原)에 누대의 산소가 많을 때는 각각 행사하지 않고 단(壇)을 모아서

     합제하여도 된다’하였다. 그러나 문중에 따라 각봉(各封)마다 각각 행사하기도 한다.

 20) 우암은‘친진(親盡) 묘사에 존항(尊行)이 주제라 모든 기제사에서는 4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주손이 봉사하고 5대조부터는 묘사를 주손(冑孫)이 봉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오대조 이상의

     묘사는 참사자 중에서 존항(항렬이 높은 어른) 또는 문장(門長)이 주제하고 주손은 아헌이나 

     종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중에 따라 종손(宗孫)의 직 직계 조상의

     묘사는 종손이 주제하기도 한다.

 21) 설날, 단오 때 묘사를 지낼 경우는 무축단헌(無祝單獻)하고 산신제는 없고 추석, 한식 묘사는

     유축삼헌(有祝三獻)하고 산신제를 지낸다.

 자료:李茂永:한국가정의례<한국예절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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