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장례식장에서의 초상 절차 장례식장에서 초상을 치르면 운구에서 발인까지 일괄 서비스(빈소의 전․아침, 저녁 전, 식사, 장의용품, 잡화, 장의차, 영정, 조화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가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용품은 상가에서 직접 준비하거나 장례식장 측에 부탁하여 준비한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직접 상가에서 할 일이나 식사는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다. 상가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도우미를 불러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상가 측에서는 장례식장이 공공의 장소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타인들에게 결례되지 않게 유의한다. 또 밤 11시 이후에는 문상을 삼가고 접객실에서 화투나 과음 등으로 소란스럽게 하거나 밤을 새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관리인의 동의 없이는 안치실 출입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고 상복차림으로 병원 밖이나 병원 건물 안으로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1) 장례식장 이용 및 절차(3일장 기준) 장례식장 표준약관 제00029호를 참조한 후 장례식장 이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① 사망 당일 ․ 장례식장 가기 전, 의사에게 요청하여 사망진단서 7통을 발급받는다. (사용처 : 동사무소 사망신고, 장례식장 이용, 매장-화장-봉안시, 보험회사 보험 청구용,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청구, 상주 보관용 등) ․ 사고자의 경우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여러 절차 를 알아 처리한다. ․ 유가족이 동행하여 안치실의 호실 등을 확인한다. ․ 이용 안내 및 상담을 한다. (장례식장과 논의 사항 : 장례일정 방법<입관, 발인, 묘지, 화장 등>, 단기 전화 설치, 음식물<제물, 식사, 안주, 반찬, 떡 등>, 영정사진, 빈소 차림, 제단 장식, 장례용품, 상복, 부음, 부고, 장의 차량 등) ․ 빈소 결정 및 장례 절차를 협의한다. ․ 빈소는 유가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장례식장 사정으로 인해 원 하는만큼 빈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한다. ② 사망 당일, 둘째 날 ․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입관 시간을 결정한다. ․ 장례용품 준비 : 입관 전에 관, 수의, 부속품 등을 미리 알아 선정한다.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시체 검안서 검시필증(사고사의 경우) 등을 챙긴다. ․ 성복제(입관예배) : 입관 의식 후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 장례비용은 중간 정산을 하기도 한다. ․ 준비, 장지까지의 거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발인 시각을 정한다. ․ 장묘 시설 이용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③ 사망 셋째 날 ․ 장지에서 사용할 물품 준비 및 장의 차량(선도차, 리본 등) 배차 시간 등을 정한다. ․ 장례 비용을 최종 정산한다. ․ 종교별로 절차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발인제 및 위령 제를 준비하고 지낸다. ․ 운구 : 시신을 인수할 때에 유가족 한 사람이 직원과 함께 이상 유무를 확 인한다. ※ 화장하기 위하여 운구(運柩)할 경우의 발인축(한문, 한글)
④ 과거와 현재의 장례 절차, 기간 비교
자료:李茂永:한국가정의례<한국예절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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