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화장(火葬)
시신을 불사르는 불교식 장례법이나 오늘날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문화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불교에서는 승려가 입적(入寂 : 사망) 했을 때 다비(茶毘)라 하여 화장에 의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화장법이 전해오다가 유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점점 사라졌다. 이는 돌아가신 부모나 가까운 사람의 시신을 불로 태운다는 것을 참혹한 일로 여겼으며 고인의 흔적을 모두 없앤다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명당에 모셔야 후손이 발복을 받는다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컸다.
1912년 조선 총독부가 묘지, 화장장, 매장, 화장 규칙에 의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매장도 공동묘지에 매장하도록 강제하였으나 독립된 후에 우리의 관습대로 매장 문화가 일반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좁은 국토에 한 해에 여의도 면적의 1~2 배가량이 묘지로 잠식당하는 사태가 계속되자 국가의 정책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급속히 바뀌어 화장률이 10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났다. 2007년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화장율이 56%였으며 2008년에는 10,135구를 화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납골당이 많이 생겼으나, 납골당을 금지하고 화장 후 봉안시설에 봉안하거나 골분을 평장(平葬)으로 묻거나 수목장, 잔디장 등 묻는 자연장(自然葬)을 권장하는 법률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화장장 이용 방법과 절차
단 계 |
담당자 |
이 용 방 법 과 절 차 |
1. 예약 |
접수담당 |
•5일 전부터 24시간 예약접수 가능
- 고인, 상주, 예약시간, 장례식장 상주 연락처 확인
•예약시간, 예약번호, 상주 통보
•지참서류, 기타 준수사항 설명 |
2. 접수 |
접수담당 |
•화장시간 30분 전까지 화장장 도착
•상주가 준비된 서류지참 접수실에 화장신청
- 사망확인서,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사고사인 경
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자
유공자 증명서(해당될 경우)
•신청서, 지참서류 이상유무 확인(개장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골화장 가능)
•화장료 징수 후 위패 지급. 봉안시 봉안 신청(유족) |
3. 운구 |
유족 |
•예도실에 위패 인계→영구차에서 수동대차에 운구
•예도 전 헌화 예식(종교별)
•도착순서에 의거 안치실까지 운구 후 안치하고 번호
표 지급
•번호표와 시신의 확인
•화장 작업원에게 인계 후 조객 관망실로 안내(유족
대기실 휴식) |
4. 입로 |
작업원 |
•시신을 해당 화장로로 운구→위패를 화장로 전면에 보
이도록 둠
•유족 입회 하에 입로 -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예의 표시 |
5. 화장
및 수습 |
작업원 |
•화장로 화장 시작 스위치 작동→화장 종료 후 화장로
수골
- 유골 수습 전 고인에 대한 예의 표시
•분골실에서 유골 수습(유족 입회)-분골 유골 확인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예의 표시 |
6. 봉송 |
작업원 |
•수습한 유골을 보자기에 포장 후 유족에게 인계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예의 표시 |
유족 |
•영정을 앞세우고 유골을 양손에 들고 납골시설로 이동
- 영정과 유골을 장의차량 앞쪽에 모시고 이동 |
7. 봉안
시설 |
유족 |
•분묘 또는 봉안당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아 지정된 곳
에 안치 후 위령제 |
<화장의 절차>
․ 발인과 영결식은 매장의 경우와 같으나 화장시설로 갈 때는 별도의 발인축이 있다.
․ 유족 또는 신고인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화장신고를 하여 확인받은 화장 신고서를 화장시설에 제출한다.
․ 장묘시설까지 운반은 유족 주관으로 장의 차량을 이용해 운구한다.
․ 장묘시설에는 예도실(의식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정(사진)이나 혼백을 모시고 제수를 차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촛대와 향로가 있으며 유리벽뒤에는 관을 모시도록 되어 있다. 또 전통 유교식 상례를 치를 경우는 예도실이 문상객의 문상을 받는 장소로 사용하고, 불교의식으로 행사한다면 여기서 스님들이 독경하기도 한다.
․ 의식이 끝나면 장묘사업소 직원이 운구하여 화구(火口)에 입실시킬 때 ‘금천구 입우화장로 감고(今遷柩入于火葬爐 敢告)’라고 고한다. 유족은 관망실에서 화구 입실을 지켜본다.
․ 화장이 완료되어 화장시설 직원이 유족에게 화장 완료 사실을 알리면 유족은 분골실에서 유골을 볼 수 있다.
․ 유골 수습 및 분골은 화장시설 직원이 한다.
․ 유족의 희망에 따라 유골을 분쇄하여 골호에 넣기도 하고 분골된 것과 분골되지 않은 채로 골호에 넣기도 한다. 골호에 담은 것을 납골함이라 한다. 종이에 싸서 보자기에 싸기도 한다.
․ 납골함은 분골실에서 유족이 인수한다. 납골함을 예도실에 모시고 매장때의 평토제와 같은 의식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봉안시설에 안치 후 위령제를 지내기도 한다.
․ 납골함을 갖고 봉안시설에 갈 때는 화장시설에서 화장증명서를 받아 간다. 매장(광중을 깊이 해서 납골함이나 종이에 싼 채로 묻은 다음 성분을하거나 성분을 하지 않고 평장을 하고 표석을 세움)할 경우는 화장증명서가 필요 없다.
(2) 화장시설에 제출할 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 급 처 |
병사일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
병원
동사무소 |
사고사 또는
사인 미상의 경우 |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 1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
병원
동사무소 |
노환, 자연사로 인해 시체검안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
매․화장경유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
읍면동장 |
개장 유골 |
개장신고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
위의 모든 경우에서 신고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사용할 수 없다.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사망자를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 이를 발급, 교부하지 못한다. 사망진단서는 의사에 의한 진료(치료) 도중 사망하여 발급되는 것이고 시체검안서는 사망 후 의사에 의한 검시 후 발급되는 것이다.
․ 사망확인서 발급에 있어 사인이 노환이나 자연사로 병원 의사의 시체검안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연금(군인연금, 군인보험 등), 보상금(산업재해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전이라도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망신고 접수처 및 서류 |
구 분 |
신 고 서 류 |
용 도 |
비 고 |
장례식장 |
․병사(病死)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不詳)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 1부 |
입관용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제출 |
묘지, 장제장 |
․위와 같음
주민등록등본 1부 |
매장, 화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읍면동사무소 |
․고인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주승계자) |
호적 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
체검안서, 검시필증
,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 신고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사망증명서류 1부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장제비 청구용 |
필요시 추가발급 요구 |
기타 보험회사 |
․사망증명서류 1부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보험청구용 |
필요시 추가 발급
요구 |
* 참고사항
․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 입원한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미리 신청한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의 지시에 따른다. (경찰지휘서 첨부→검시필증)
(3) 화장 후 장사 절차
좁은 국토에 매장으로 인하여 묘지로 조성되는 국토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화장 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납골당을 국가에서 권장하였으나 사실 지상에 세우는 납골당이 제대로 관리된다는 보장도 없고 골호에 든 골분이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른다. 또한 납골당은 자연훼손이 너무나 엄청나 납골당 폐기론이 대두되어 국가에서 납골당 제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 5. 26)로 금하고 있다.
전 국토의 묘지화(墓地化)를 막는 방법은 납골시설을 만들지 말고 유골의 골분을 아예 자연장 한 후 성분하지 않고 평토로 하면 국토의 묘지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유골을 자연장할 면적은 1평 미만이라도 충분하고, 자연장지의 표지로 작은 표석만 세우면 될 것이다.
가족묘지 20평 정도면 20기의 자연장 묘지가 조성될 수 있고 추모하는 합동제단을 마련하여 합동으로 추모하는 장소로 쓰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화장 후 유골을 봉안당이나 봉안묘, 봉안탑 등에 안치할 수 있다.
(4) 화장 후 위령제
위령제 의식은 자연장 후에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당한 장소에 제수를 차려 놓고 위령제를 지낸다.
축문은 아래와 같이 써서 행사한다.
위령제 축문
유세차경진구월을축삭초육일정유 고자동수
維歲次庚辰九月乙丑朔初六日辛丑 孤子東洙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조고학생부군 형이선화 신반실당
顯祖考學生府君 形已仙化 神返室堂
복유 존령 잉봉사진 시빙시의
伏惟 尊靈 仍奉寫眞 是憑是依 |
유세차 경진 구월 초6일 동수는 아버님께 고하옵나이다.
아버님의 육신은 이미 선화하셨고 영혼은 집으로 돌아가시었습니다.
존령을 사진으로 받들겠사오니 여기에 의지하시옵소서.
■ 위령제 한글 축문 ■ |
유세차 갑자 월 일 아들 ○○는
아버님(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영전에 삼가 고하옵나이다.
오늘 이곳에 아버님(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의 유해를 자연장(봉안시설에 봉안)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옵고 길이 명복을 누리시옵기 바라옵나이다. |
(5) 파묘 화장(破墓 火葬)
매장한 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이장 명령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묘(묘를 파내는 것)하여 화장하게 될 때는 국명면례 장욕소장(國命緬禮 將欲燒葬)이라 하고, 묘터가 나쁘다 하여 다른 곳으로 이장할 사정이 못 되어 파묘 화장하게 되는 경우는 택조불리 장욕소장(宅兆不利 將欲燒葬)이라 써서 고유한다. 유골은 매장이나 자연장, 봉안시설 안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파묘 고유축
유세차 경진 구월 을축삭 초육일 신축 효손동욱
維歲次庚辰九月乙丑朔初六日辛丑 孝孫東旭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조고 학생부군 지묘 자연장 장욕 소장
顯祖考學生府君之墓 自然葬 將欲燒葬
감선파묘 복유
敢先破墓伏惟
존령 물 진 물경 근이 주과용신 건고근고
尊靈 勿進勿驚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
유세차 경진 9월 6일 효손 동욱은 할아버님(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영전에 감히 고하옵나이다.
할아버님의 묘소의 유해를 화장하여 자연장(봉안시설 안치)하기 위하여화장하려고 감히 파묘하오니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시옵기 바라오며 삼가 주과를 차려 놓고 경건히 고하나이다.
■ 파묘 고유 한글 축문 ■ |
유세차 갑자 월 일 손자 ○○는 할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옵나이다.
오늘 이 묘소의 유해를 화장하여 자연장(봉안시설 안치)으로 모시기 위하여 파묘하오니 놀라지 마시옵기 바라오며 삼가 주과를 올려 경건히 고하옵나이다. |
자연장(봉안) 위령제 축문
유세차 경진 정월 계사삭 이십 육일 무오 효손 동수
維歲次庚辰正月癸巳朔二十六日戊午 孝孫 東洙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조고 학생부군 형이선화 유골 자연장 (봉안) 복유
顯祖考學生府君 形已仙化 遺骨自然葬(奉安) 伏惟
존령 시거시안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尊靈 是居是安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향
饗 |
유세차 경진 ○월 ○일 동수는 할아버님(할머님, 아버님, 어머님)께 삼가 고하옵나이다.
할아버님의 형체는 이미 선화하셨고 남은 유골을 자연장(봉안시설 안치)으로 모셨사오니 존령께서는 여기에 거처하셔서 편안히 계시옵소서.
삼가 제수를 경건히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 위령제 한글 축문 ■ |
유세차 갑자 월 일 손자 ○○는 할아버님(할머님, 증조할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옵나이다.
할아버님의 유해는 이미 선화하셨고 유분을 자연장(봉안시설 안치) 하였사오니 편안히 계시옵기를 바라오며 삼가 제수를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
파묘 화장 후 매장 고유 (평장납골)
유세차경진정월계사삭이십육일무오 고애자 동수
維歲次庚辰正月癸巳朔二十六日戊午 孤哀子 東洙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조고학생부군 형이선화 골매차지 복유
顯祖考學生府君 形已仙化(形歸火室) 骨埋此地(骨納平葬) 伏惟
존령 시거시안 근이 주과용신 건고근고
尊靈 是居是安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
유세차 경진 ○월 ○일 동수는 아버님께 삼가 고하옵나이다.
아버님의 형체는 이미 선화하셨고 유골은 매장하였으니 존령께서는 여기에 거처하시고 편안하시옵소서.
삼가 주과를 올리고 경건하게 고하옵나이다.
자료:李茂永:한국가정의례<한국예절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