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 5. 26 시행) (1) 법률 용어 ⑴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⑵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⑶ ‘자연장’이란 시체나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⑷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 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⑸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⑹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⑺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⑻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⑼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⑽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⑾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⑿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⒀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⒁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⒂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 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 의 권리,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2) 매장과 화장의 시기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死産)한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에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死胎), 기타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장기 등이 적출된 시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분묘의 점유 면적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 합장(合葬)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 l기당 면적 2㎡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분묘, 봉안묘,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분묘의 설치 기간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설치 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종료된 분묘에 대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6) 매장․화장 및 개장(改葬)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者)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 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및 개장지(改葬地) 관할 시장, 군수 에게 신고 한다. ④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 골의 현존지 관할 시장, 군수에 신고한다. ⑤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개장지의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다. (7)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무연 분묘의 처리)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에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사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②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 자 할 때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 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지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8) 사설 묘지의 설치 ① 개인 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 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가족 묘지 :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 하는 묘지 ③ 종중, 문중 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 하는 묘지 ④ 법인 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사설 묘지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묘지 설치 금지 지역 ①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방부 장관이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③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 지역 안의 풍치지구 ④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 보호 구역 ⑤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접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⑥ 하천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하천구역 ⑦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 지역 ⑧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국유림․보안림 및 채종림 ⑨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 ⑩ 기타 타 법령에 의하여 묘지 설치가 금지된 지역 (10) 매장 등의 방법 ① 매장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매장 깊이는 1m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② 화장한 유골의 매장 : 매장 깊이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③ 화장 : 시신을 입관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④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 처리 후 매몰한다. <개정 묘지제도 요약(장사에 관한 법률, 2001. 1. 13 시행)>
※ 개인묘지 - 사후 신고(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기준 : 면적 30㎡(9평) 이내, 비석 1개(높이 2m 이내), 상석 1개, 기타 석물 1개 또는 1쌍(높이 2m 이내) 처리 : 묘지 설치 가능 지역에서 시설 기준대로 설치 후, 30일 이내에 매장 지 관할관청에 신고 (11) 자연장(自然葬)(2008. 5. 26 시행) ① 자연장의 정의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법 제2조제3호 및 제13호)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자연장’ 관련 용어 사용시 주의 사항> ․ 수목을 이용하는 경우 ‘수목형태자연장’, 화초를 이용하는 경우 ‘화초형태 자연장’, 잔디를 이용하는 경우 ‘잔디형태자연장’으로 부를 수 있다. ․ ‘수목장’이란 수목을 이용해서 자연장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의 한 형태이다. ․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수목장림’이란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②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사설자연장지’란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 관리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법 제2조제8호, 제16조)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수목장림’이란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 개인, 가족자연장지(수목장림) :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 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조 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에 신고한다. ․ 종중, 문중 자연장지(수목장림) : 2000㎡ 이하로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 군 구에 조성 허가를 신청한다. ․ 종교단체자연장지(수목장림) : 3000㎡ 이하로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 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 군 구에 조 성 허가를 신청한다. ․ 법인자연장지(수목장림) : 100,000㎡ 이하로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 군 구에 조성 허가 를 신청한다. ③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이 원할 경우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 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 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여야 하며,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다. ․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데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별 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 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 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다. (12) 봉안당 설치 과다한 석물 사용으로 환경훼손은 물론 국민 비용부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안묘의 규격을 제한하였다. 봉안묘의 규격은 높이 70cm 이하, 면적 2㎡ 이하로 정하였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는 예외로 하였다. ① 사리(舍利) 만들기 고인의 유골을 용융(鎔融)하여 구슬과 같은 사리로 만들어 봉안하는 방법이다. 사리로 만들면 ․ 부패하지 않고 영구 보존할 수 있다. ․ 후손은 고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보석같은 결정체로 혐오감이 없다. ․ 봉안시설에 봉안할 수 있다. ․ 크리스탈 병에 넣어 유족 각자가 가정에 보관할 수도 있다. ․ 불교신자들은 사리를 만들어 사찰에 보관하거나 사리부도탑 형태의 봉안 시설에 봉안할 수 있다. ② 봉안묘 설치 과정
※ 돌로 만든 납골당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자료:李茂永:한국가정의례<한국예절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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