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기제 상식
1) 분향(焚香)은 청신(請神)이니 강신(降神)할 때 한 번만 하고 헌작(獻酌)할 때마다 하지 않는다. 향을 향로에 세 번 집어 불사르는 것을 삼상향(三上香)이라 한다. 선향(線香)은 세 가닥을 쥐고 불을 붙여 손바닥으로 흔들어 끄고 하나씩 꽂는다.
2) 신주(神主)를 출주(出主)할 때 감실(龕室) 문을 열고 선재배(先再拜)한 후 출주하는 것을 선참신(先參神)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기제 때 참신 재배가 없는 것은 아니다.
3) 집사(執事)가 없으면 제주(祭主)는 집사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축문을 읽고 혼자 삼헌(三獻)을 할 수 있다.
4) 제주가 유고로 대행시킬 때는 비록 존항자(尊行者:항렬이 높은 사람) 중에 적임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제주의 자제로써 대행케 하며, 대행 축문에는 ‘使’자를 넣는다.
5) 형의 제사에 아버지가 제주인 경우, 동생이 아버지 대신 지내는 경우에는 축문은 읽되 절은 하지 않는다.
6) 상중(喪中)으로 졸곡(卒哭)을 마치기 전이면 선대(先代)의 기제를 행할 수 없다. 졸곡 후면 경복자(輕服者)로 하여금 무축단헌(無祝單獻)으로 행사한다.
7) 처상(妻喪)을 당하고 그 복을 벗기 전이면 유축단헌(有祝單獻)으로 행사한다.
8) 제주의 아들이 독축을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만은 제주 본인이 직접 부르게 한다.
9) 제사를 지차자(支次子)의 집에서 행사하더라도 축문의 제주 이름은 반드시 종자(宗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종교 문제로 종자가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면 차자의 이름으로 한다.
10) 초헌에 메의 뚜껑을 열고(啓飯蓋), 아헌, 종헌을 거쳐 첨작까지 한 다음 삽시정저(揷匙正箸)한다.
11) 제수의 진설은 앞줄(과실줄)부터 하고 철상은 퇴주(退酒) 후 안줄(메,국줄)부터 한다. 철상이 끝날 때까지 참사자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12) 불천위(不遷位)는 국불천(國不遷), 향불천(鄕不遷), 사불천(私不遷)이 있으며, 영세불망(永世不忘)의 현조(顯祖)이므로 제향(祭享)을 영세토록 모신다.
13)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았으면 삼일(三日), 죽음을 보았으면 칠일(七日)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14) 양자 간 사람이 친부모 장사전에 양자 간 집의 기제나 묘사에는 무복(無服)이나 경복자(輕服者)가 대신 간략히 단헌으로 지낸다.
15) 두 제사가 같은 날에 겹칠 때는 선존후비(先尊後卑)로 각각 행사하는데 아침까지 늦어도 상관이 없다.
16) 고비(考妣:부모)의 기일이 같은 날일 때는 합설을 하지 않는 집에서도 합설(合設)한다. 축문은 ‘歲序遷易 顯考顯妣 諱日復臨‘이라 쓴다.
17) 상중(喪中)에 소대상의 날이 선대의 기일과 같은 날이면 소대상을 먼저 행사하고 기제는 간략히 단헌(單獻)으로 한다.
18) 탈상(脫喪) 전에 생신을 맞이하면 생신제(生辰祭)를 지낸다.
19) 제수의 진설에서 국은 동쪽에, 메를 서쪽에 차리는 것을 좌설(左設)이라 한다. 상중(喪中)의 상식(上食)은 생자(生者)의 예로 하기 때문에 우설(右設:국은 서쪽에, 메를 동쪽에)한다.
20) 시접(匙楪)은 수저를 담는 그릇이다. 단설(單設)일 때는 신위의 서쪽에 놓고 합설(合設)일 경우에는 고위(考位)와 비위(妣位)의 중앙에 놓는다.
자료:李茂永:한국가정의례<한국예절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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