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하면 '관을 쪼개고, 시체를 벤다.'는 말이다. 이 말은 이미 죽은 사람이 생전에 저질렀던 죄상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 그 시체에 극형을 내리는 걸 말한다.
죽은 후에 정치적인 이유 혹은 살아 있을 당시 그 위세에 눌려 죄목을 따지지 못했을 경우에 시행한다. 우리나라 역사에 부관참시된 주요 인물들은 이외로 많다.
신라의 반란자 김헌창, 고려 시대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 조선 연산군 4년 무오사화의 원인이 된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
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정여창. 생육신 중 남효온, 세조의 일등 공신 한명회, '용재총화'의 저자 성현, 윤 씨를 폐위와 관련된 정창손, 심회, 이극균(좌의정)·이세좌(예조판서)·윤필상·성준·한치형(이상 영의정)·어세겸(좌의정), 조선 명종 2년 정미사화 때 이미 사사된 윤임, 유관, 유인숙도 부관참시를 당했다.
김옥균은 상해에서 암살당하고 시신이 조선으로 오자 부관참시당했는데 이는 한국사의 마지막 부관참시가 되었다
시체의 목을 베기 때문에 부관참두(剖棺斬頭) 혹은 육시효수(戮屍梟首)라고도 불린다. 살아 있는 사람을 산 채로 살을 발라내 사형시키는 형벌인 능지처참(陵遲處斬)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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