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학숙(漢文學塾)/한문용어[典故]

139.굴묘편시(掘墓鞭尸)와 古代刑罰(고대형벌)

주비세상 2025. 9. 2. 22:28

굴묘편시(掘墓鞭尸)의 글자를 풀이하면 '묘를 파헤쳐 시체에 매질을 한다'는 뜻이다. 사전적으로 잘 알려진 의미는 통쾌한 복수와 설욕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도에 넘는 지나친 복수에 대한 비판의 의미 또는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복수에만 치중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비판하는 의미도 있다.

옛날에는 죄인을 처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산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은 물론 죽은 사람까지도 벌을 내렸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고대 형벌에 대하여 열거해 본다. 

굴묘편시(掘墓鞭尸)는 중국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史記) 오자서 열전에 나오는 죽은 자에 대해 가하는 형벌 이야기이다.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의 왕 초평왕은 태자 건과 결혼할 며느리가 될 진나라의 공주 맹영이 절세미인이라 하여 신하 비무기의 권유를 받아 자신이 취했다. 태자 건은 불만 없이 공주의 시녀와 결혼해 자식을 보았으나 초평왕과 비무기는 태자 건이 원망한다고 여겨 죽이려 들었다.
태자의 스승 오사(吳奢)는 자신은 일족과 함께 죽음을 택했으나, 아들 오자서는 태자일행을 모시고 도망가게 하였다. 후일 온갖 죽을 고생을 한 오자서는 오나라의 대신이 되었고 손무와 함께 초나라를 쳐서 수도 영(郢)을 함락시켰으며, 평왕과 진나라 공주의 아들인 초소왕은 간신히 도주한다. 그러나 오자서의 일가를 몰살시킨 초평왕과 비무기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영성을 함락시킨 오자서는 원한을 결코 잊지 않아 평왕의 무덤을 찾아가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찾아낸 뒤, 구리 채찍으로 수백 대를 쳐 시체가 형체조차 찾을 수 없게 박살내고서야 겨우 매질을 그쳤다고 한다. <나무위키>

古代刑罰

<中國>
▪︎五刑(5형)
大辟(대벽)→死刑(사형).
墨刑(묵형)→먹으로 죄명을 문신함.
劓刑(의형)→코를 베는 것.
刖刑(월형)→발뒤꿈치를 잘라내는 것.
宮刑(궁형)→성기를 잘라내는 것.

*烹刑(팽형)→예전에, 나라의 재물이나 백성의 재물을 탐하는 자를 솥에 물을 끓여 삶아 죽이는 공개사형.

<朝鮮時代>
●사람을 살리고 주는 형벌법
*刺字刑(자자형), 경면형(黥面刑), 사면형(鈒面刑), 묵형(墨刑)→죄인의 몸에 먹물로 글자를 새김.

●사람을 죽이는 死刑法(사형법)
*絞首刑 (교수형)→목을 옭아매어 죽이는 형벌.
*斬首刑(참수형)→목을 베어 죽임.
*凌遲處斬(능지처참)→산 사람을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산채로 온몸을 도막내고 저며 죽이는 것. 朝鮮時代는 車裂刑(거열형)으로 능지처사를 대신함.
*車裂刑(거열형)→수레에 팔다리와 목을 매달아 찢어 죽이는 것.
*賜藥(사약)→죄인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죽게 하는 임금의 은혜.

● 죽은 시체에게 가하는 형벌
*戮屍(육시)→죽은 사람의 屍體에 다시 목을 베는 형벌.
*剖棺斬屍(부관참시)→관을 쪼개 시체를 자른다.

▶梟首(효수)→참수형이나 거열형, 부관참시를 당한 죄인의 목을 막대기에 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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