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조상을 고조(高祖:4대)까지 친가와 외가의 계통을 표시한 가계도(家系圖)에 나타나는 고조항렬(高祖行列)이 8명이라 하여 팔고조라 한다. 나(我)를 포함하여 팔고조에 해당되는 인물은 31명으로 봉건사회나 가문을 중시하던 시대에는 반상(班常)의 위상을 평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전통유가의 중요한 혼반(婚班)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나로부터 친척이자 혈통이 되는 4 촌척(寸尺)이 되는 고조부, 고조모가 있게 되는 데 이를 팔고조(八高祖)라 하고, 그의 자손들과의 관계는 모두 8촌이 되는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된다.
팔고조는
1. 조부의 조부(고조부)
2. 조부의 외조부
3. 조모의 조부
4. 조모의 외조부
5. 외조부의 조부
6. 외조부의 외조부
7. 외조모의 조부
8. 외조모의 외조부
이상 8고조는 모두 나를 낳아 주신 혈족 4촌 이 되는 아주 가까운 16분의 고조부, 고조모이자 그의 자손들과는 성 씨가 달라도 모두 8촌으로 인척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1. 손자의 손자, 손녀
2. 나의 손녀의 손자, 손녀
3. 나 의 외손자의 손자, 손녀
4. 나의 외손 녀의 손자, 손녀사이는 모두 8 촌간의 친인척간이 되는 것이다.

※ 대한민국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 혈족: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촌 등)
• 인척: 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관계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등)
• 법적으로 8촌을 넘어서면 '남'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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