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자를 직역하면 '세 개의 성씨를 넘었다'는 뜻이다. 족보나 가계에서 혈통이 섞여 성씨가 세 번이나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전통 유교사회에서 사용하던 말이다.
보통 전통적인 가계에서는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김 씨로 시작해서 이 씨 집안으로 갔다가 (첫 번째 변화), 다시 박 씨 집안의 대를 잇거나 영향을 받고 (두 번째 변화), 결국 다시 김 씨로 돌아오는 상황(세 번째 변화)이다.
이처럼 성씨가 세 번 교차하며 바뀌는 것을 월삼성(越三姓)이라 하는데, 동성동본 금혼과 근친혼을 금지하던 시대에는 월삼성이 되어야 혼인을 허락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친혼 금지 범위 (민법 제809조)를 부계와 모계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친척과는 결혼할 수 없다. 이는 다른 나라(대부분 4촌 이내 금지)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지 범위가 넓은 것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며, 근친혼이 가족 내 서열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유교적 가치관을 법률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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