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합동묘역, 선영고유, 합장, 쌍분
14. 합동묘역, 선영고유, 합장, 쌍분 (1) 합동묘역(合同墓域)
합동묘역이 조성되는 경우는 첫째, 산이 우거져 산소를 찾기도 쉽지 않고 해마다 벌초하고 묘사를 지내기 어려워 산재한 묘들을 파묘하여 합동묘역에 이장하여 묘지집단화를 하는 경우이다. 둘째, 산재한 묘를 파묘, 화장하여 납골분을 합동묘역에 매장하여 묘지집단화를 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족 묘지나 문중 묘지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잔디장으로 묘지집단화를 하는 경우로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다. 넷째, 어느 조상의 묘역이 넓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그 자손을 화장하여 납골분을 묘역에 매장하여 묘지집단화를 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소위 명당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화장하여 강물에 뿌리거나 허공에 날리는 방법이 법률로 금지되었으니 지난날과 달리 내 땅이 없을 경우 는 공원묘지나 자연장으로 조성된 지역이 아니면 매장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문중별로 묘지집단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선영고유(先塋告由) 장지가 선조의 산소 근처이거나 같은 산맥이면 가장 상위 산소에 장례 전일에 상주를 대행하여 경복자(輕服者)가 고유를 해야 한다. 선산고유문(先山告由文)
유세차 무인년 3월 17일 효현손 동수는 상신(喪身)으로 행사를 할 수 없어 종형 재상에게 부탁드려 5대조할아버님께 고하옵나이다. 이제 아버님의 유택을 무인년 3월 17일에 할아버님 산소 아래 산록에 마련하고자 삼가 주과포를 올려 공경히 고하옵나이다. ․ 선산고유는 상주는 장일 전일에 외출이 곤란하니 경복자로 대행시킴이 가하다. ․ ‘영건택조우묘하’는 신설되는 묘의 위치를 말하는데 후면일 경우는 ‘부후 (祔後)’, 전면일 경우는 ‘부전(祔前)’, 좌 또는 우측이면 ‘묘좌(墓左)’, ‘묘우(墓右)’ 등으로 표시한다. ․ ‘건고근고’는 처나 제 이하의 비속에게는 쓰지 못하며 대신 ‘용고궐유(用告闕由)’라고 쓴다. ․ 주과포를 진설하고 참신, 강신, 헌작(단작), 독고유(讀告由)하고 난 뒤 잠시 지난 후 정저, 사신, 철상 등의 순으로 행사한다. (3) 합장(合葬)과 쌍분(雙墳) 합장이란 부부의 시신을 한 무덤에 묻는 것을 말하는데 합폄(合窆)이라고도 한다. 사자(死者)의 경우는 남우여좌(男右女左)라 해서 남자를 오른쪽 즉 서쪽에, 여자를 왼쪽 즉 동쪽에 모신다. 합장할 때 관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관의 머리를 맞추어 묻는다. 합장하지 못하고 쌍분할 경우도 묻힌 분을 기준으로 남자는 오른쪽 즉 서쪽에, 여자는 남편의 왼쪽 즉 동쪽에 봉분한다.
① 합장․쌍분 산신축 부(父) 묘에 모(母)를 합장․쌍분할 때의 산신축
유세차 경진 2월 16일 유학 경주 김장수는 토지신께 감히 고하나이다. 이제 유인 광산김씨(학생능성구공)의 유택을 학생능성구공(유인광산김씨)의 봉분 왼편(오른편)에 합장(쌍분)하고자 하오니 신께서 도우셔서 영원히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삼가 주과를 차려놓고 경건히 고하나이다. * 모(母)묘에 부(父)를 합장할 경우 ①은 ‘학생능성구공’ ②는 ‘광산김씨’ ③은 ‘봉내지우’로 쓰고 쌍분의 경우 남편묘 옆에 아내묘를 쌍분하면 ‘봉좌장행쌍분’으로, 아내묘 옆에 남편묘를 쌍분하면 ‘봉우장행쌍분’이라 고쳐 쓴다. ② 합장․쌍분 고묘축(告墓祝) 부묘(父墓)에 모(母)를 합장[쌍분]할 때의 고묘축
유세차 경진 정월 26일 고애자 종우는 아버님(어머님) 묘에 감히 고하옵나이다. 어머님(아버님)께서 불행히 2월 14일 별세하셔서 오늘 아버님(어머님) 묘에 합장(쌍분)하고자 하옵나이다. 비통함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삼가 주과를 차려놓고 경건히 고하옵나이다. * 모(母)묘에 부(父)를 합장(쌍분)할 경우 ①은 ‘선비유인전주이씨’, ②는 ‘현고학생부군’, ③쌍분의 경우는 ‘쌍분’이라고 고쳐 쓰고 ④는 ‘지우(之右)’라고 쓴다. ․ 합장이나 쌍분에 대한 고유는 장일 전일에 가급적이면 상주가 직접 가서 고유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대행시켜도 되나 대행 때는 상주 위주로 해서 대행축을 쓴다. ․ 합장이란 용어는 모가 먼저 별세한 후 부의 묘를 드릴 때에 쓰고 부가 먼저 별세한 후에 모의 묘를 합장할 때에는 합장이란 용어 대신 부좌(祔左)라고 쓴다. ․ 고례에는 부가 먼저 별세하였으면 모를 부(祔)하여 합장할 수 있었으나 모가 먼저 별세하면 부는 합장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합장을 하고 있다. 자료:李茂永:한국가정의례<한국예절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