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세상 2010. 8. 15. 10:14

 

 

8. 부의(賻儀)


 졸지에 상을 당한 상가를 돕기 위해 상장 절차에 소용되는 물품이나 돈을 자기 형편에 맞게 부조하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부의는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앞서고 깍듯한 예를 차려야 하므로 물목을 기록한 단자(單子)를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 예의이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단자는 흰 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세로로 3번 정도 접고, 아래에 1㎝ 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려 가능하면 조의(弔儀) 문구나 이름 등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봉투에 부조 표기를 하는데 부조 문구는 삼우 전 돈 부조는 부의(賻儀)․조의(弔儀), 조화(弔花)에는 근조(謹弔)라 쓴다. 삼우 후에는 향촉대(香燭代)라 쓰고 탈상․소상․대상에는 전의(奠儀)․박의(薄儀)․비의(菲儀) 등으로 쓰기도 하나 전의(奠儀)로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빈소에서 조상을 하고 난 뒤에 나와서 시도소에 들려 인사하고 부의를 전한다.

 현금으로 부조할 경우는  ‘금(金) ○만원’․ ‘문(文) ○만원’․ ‘화(貨) ○만원’ 등으로 쓴다. 금(金)․문(文)은 돈을 나타내는 물목 용어이다.

 물품이면  ‘삼베 한 필’․ ‘한지 한 권’ 등으로 기재한다.

 단자에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곡배(哭拜)' ‘근정(謹呈)’또는  ‘근상(謹上)’이라 쓰기도 한다.

 부조 봉투에는  ‘호상소 입납(入納)’ 또는  ‘○○○씨 애좌전(哀座前)’이라 쓰기도 한다. 근래에 와서 영좌 앞에 부의함을 설치하는 예가 있다. 호상소가 없으므로 문상객과 상가의 편의를 위하여 부의함을 두기도 한다.

 

 

 

 문상을 갈 수 없으면 조전(弔電)을 보내는데 발인 전에 도착할 수 있게 보내는 것이 좋다. 조전과 함께 전신환으로 부의금을 보낼 수도 있다. 상제가 외로운 처지이면 방문하든지, 전화하든지, 편지를 보내어 상제의 고독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는 것이 좋은 일이

라 하겠다.

자료:李茂永:한국가정의례<한국예절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