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종(初終)
1. 초종(初終)
(1) 천거정침(薦居正寢)
환자가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가주(家主)인 남자면 정침(사랑방), 여자면 내침(안방)으로 옮긴다. 환자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환자의 머리가 동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북쪽 문 밑에 편안히 모신 다음 조용히 환자의 사지를 주무른다.(천거정침은 가주에 한함)
(2) 유언(遺言)
첫째, 자필에 의한 방법 둘째, 녹음에 의한 방법 셋째, 2인 이상 공증인의 증서에 의한 방법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방법 다섯째,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방법.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유언자가 유언을 하면 증인 한 사람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
(3) 임종(臨終)
환자가 숨을 거둘 때 부모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이 운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4) 정제수시(整齊收屍)
절차는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곧게 뻗도록 주무른 뒤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아 발끝이 위로 가게하고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한다. 이때 탈지면에 소독수를 묻혀 얼굴과 손발을 닦아 깨끗하고 좋은 모습이 되도록 한다. 또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입원 중 운명하였을 때는 병원에서 정제수시하고 속광, 발상, 고복(皐復)의 절차는 생략한다.
(5) 고복(皐復)
고복은 초혼(招魂 : 혼을 부름)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혼(魂)이 몸에서 떠난다 하여 그 혼을 다시 불러 시신에 돌아오게 한다는 의식. 운명한 직후에 시신을 보지 않은 사람이 고인의 평소에 입던 속적삼 또는 상내의를 가지고 옥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앞섶을 잡고[左手執領 右手執要]’ 북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크고 긴 목소리로 고인의 이름 등의 뒤에 복(復)자를 붙여 세 번 부른다.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고, 두 번째는 땅을 향하여 부르며, 세 번째는 공중을 향하여 부르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인이 남자일 때 생전에 관직이 있으면 ‘교장 김해 김공 복(復)! 복! 복!’과 같이 부르고 관직이 없으면 ‘학생 영천 김공 복(復)! 복! 복!’과 같이 부른다. 고인(故人)이 여자일 때 생전에 관직이 있으면 ‘교장(校長) 풍산김씨(豊山金氏) 복(復)! 복! 복!’과 같이 부르고 관직이 없으면 ‘유인(孺人) 창녕성씨(昌寧成氏) 복(復)! 복! 복!’이라 한다. 고복한 옷은 망인의 가슴에다 덮었다가 입관 후 영좌에 두었다가 삼우 후 묘소에 묻는다. 초혼을 할 때도 상주나 가족들은 곡을 멈추고 조용히 해야 한다. 고복이 끝나면 상주는 서러워서 우는 것이니 통곡을 한다.
(6) 발상(發喪)
발상[또는 거상(擧喪)이란 상제가 초상난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발상이란 초상[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을 발표한다. 상가의 대문 위나 점포 위에 조등(弔燈)을 달고 ‘기중(忌中)’ 또는 ‘상중(喪中)’이라고 표시한다. ‘기중’은 부모상을 표시하는 것이니 만큼 고인이 수하자[손아랫사람]일 때 쓰면 망발이 되므로 ‘상중(喪中)’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수상수하(手上手下)를 막론하고 적당하다. <대문 또는 길목에 붙이는 발상의 표시>
(7) 역복(易服)
역복이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하는데, 남자 자손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 아버지의 상에는 왼쪽 소매, 어머니의 상에는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는다. 삽임좌단우단(扱袵左袒右袒) 주상, 주부, 아들, 며느리, 딸은 양말이나 버선을 신지 않고[徒跣] 방석을 깔지 않는다. 모든 근친은 면도나 화장을 하지 않는다.
(8) 입 주상 주부 (入主喪主婦)
죽은 이가 속한 가정의 가장이 주상, 가장의 아내가 주부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주상은 그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는 안주인이다.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며,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 아내(망인의 처)가 주부이다. 초상에는 망자의 처(妻)가 주부가 되는데 그 때에는 아직 맏며느리에게 전가(傳家)를 아니 한 때문이고 우제(虞祭)를 지낸 후에는 주상(主喪)의 처가 마땅히 주부가 되는 것은 제사의 예는 부부(夫婦)가 친히 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상에는 큰아들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만일 큰아들, 큰며느리가 없으면 큰손자, 큰손부가 주상, 주부가 되는데 이것을 승중(承重)이라 한다. 큰아들이나 큰며느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주상이 된다. 상주가 될 후계자가 없는 집에서는 아내가 주상이다. 남자가 죽었을 때 아들이 없으면 출가하지 않은 맏딸이 상주가 되고 여자가 죽었을 때도 같다. 만약 딸이 없으면 남자는 죽은 사람의 가까운 집안에서 상주가 되고 만일 가까운 집안이 없으면 동장이 상주가 된다. 여자의 경우는 친정 쪽은 상주가 될 수 없고 시댁 쪽에서 상주가 되어야 한다.
(9) 상주와 상제(喪制)
망자(亡者)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가 된다. 상주는 상제 중에서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때는 장손이 승중(承重)하여 상주가 된다. 처상(妻喪)에는 남편이, 장자상(長子喪)에는 아버지가, 맏아들이 돌아간 뒤 큰손자가 죽으면 할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망자의 동고조(同高祖) 8촌 이내의 복을 입는 사람을 복인(服人)이라 한다.
(10) 호상(護喪)
호상은 장의위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인이 아닌 친족이나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맡긴다. 호상은 초종범절(初終凡節)의 모든 절차를 맡아 지휘 감독하며 상례를 치르는 부서를 분장(分掌)하여 상사 전반을 집행하여야 한다. 장례식장에서 초상을 치를 경우 집사분정기는 생략한다. 호상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책(帳冊)과 서류를 비치한다. • 조객록(弔客錄) : 죽은 이가 남자이면 조객록, 여자이면 조위록(弔慰錄), 처자상이면 위문록(慰問錄) 또는 조문록(弔問錄) 비치. • 부의록(賻儀錄) : 부조한 이의 성명․주소․부조 금액을 기록. • 물품수불부 : 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 • 부고발송 통부록(訃告發送通訃錄) : 부고를 보낸 인적 사항을 기록.
(11) 호상소에서 할 일
① 경비의 관리 ② 등 밝히기 ③ 장지의 준비와 점검 ④ 장의사 선정 ⑤ 장일 결정
(12) 장례(매장) 절차
장례 절차는 상주 및 근친과 호상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장례 방법은 가족장, 직장장, 단체장, 사회장 등 죽은 이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맞아야 한다. 수의와 관(棺)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여 결정한다.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입을 상복과 상장의 종류 등을 점검한다. 장례는 망자(亡者)의 예로 치르고 제사는 자식의 예로 지낸다.
(13) 장일 택일
• 7월장 : 제황이 죽으면 죽을 달부터 일곱 달 만에 매장하였다. • 5월장 : 왕이나 제후가 죽으면 죽은 달부터 다섯 달 만에 매장하였다. • 3월장 : 대부(大夫)라고 하여 높은 지위의 벼슬아치가 죽으면 죽을 달은 치지 않고 석 달 만에(2월에 죽으면 5월에 장사 지냄) 매장하였다. • 유월장(踰月葬) : 벼슬이 낮은 사람이나 선비가 죽으면 죽은 달까지 쳐서 석달 만에(2월에 죽으면 4월에 장사 지냄) 매장하였다. • 3일장 : 요즘은 출상 날짜의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않고 거의 3일장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서는 100일 탈상을 권장하지만 3일 탈상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일을 택일할 때 옛날부터의 관습으로 우수(偶數 : 짝수)를 쓰지 않고 기수(奇數 : 홀수)를 써서 삼일장, 오일장, 칠일장, 구일장 등으로 하였다. 그리고 장일의 일진이 흉일․중상일(重喪日)․대중상일(大重喪日)일 때는 그 날을 피하고 일진이 길일인 날을 택하여 장사하였으며 가세, 신분, 계급에 따라서 장일을 결정하였다.
• 길일(吉日) : 유(酉) 신(申) 미(未) 오(午) 진(辰) 인(寅) • 흉일(凶日) : 술(戌) 해(亥) 자(子) 축(丑) 묘(卯) 사(巳) • 중상일(重喪日) 맹월(孟月) : 정월 사월 칠월 시월 인(寅) 신(申) 사(巳) 해(亥) 중월(仲月) : 이월 오월 팔월 십일월 자(子) 오(午) 묘(卯) 유(酉) 계월(季月) : 삼월 유월 구월 십이월 진(辰) 술(戌) 축(丑) 미(未) • 대중상일(大重喪日) 정월 칠월 : 갑(甲) 경(庚) 이월 팔월 : 을(乙) 신(辛) 삼월 구월 : 무(戊) 기(己) 사월 시월 : 병(丙) 임(壬) 오월 십일월 : 정(丁) 계(癸) 유월 십이월 : 무(戊) 기(己)
(14) 전(奠)
‘전’이란 생시(生時)의 예로 음식을 올리는 것이다. 초상 범절에서 상주는 슬픔에 젖어 친히 제전(祭奠)을 올리지 못하고 집사가 대신 전을 올린다. 오늘날 전을 시신 동쪽 어깨쪽에 올리지 않고 영좌의 탁자에 올린다. 주과포 등 간단한 전을 하루에 한 번만 올리되 바로 철상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는다. 전을 올릴 때에는 상주가 절을 하지 않는다. 아직 시신은 영혼이 의지할 곳이 없기에 미안하여 매일 한 번씩 전을 올린다.
(15) 부고(訃告)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과 친지들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부고는 호상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부고란 호상이 내는 것이므로 부고머리의 족손(族孫)은 호상(護喪)과 상주의 관계를 말하는데 호상이 상주의 조항(祖行)일 경우이고 숙항(叔行)이면 족질(族姪), 동항(同行)이면 족제(族弟)라 쓰고 타성(他姓)이 향호상(鄕護喪)일 때는 상주의 성명 3자를 다 쓴다. ② 주상의 이름을 쓴다. ③ 망인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므로 상주의 아버지면 ‘대인(大人)’, 어머니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이면 ‘왕대부인(王大夫人)’, 부인이면 ‘합부인(閤夫人)’이라 쓴다. 관직이 군수일 경우는 남자는 ‘군수광산김공(郡守光山金公)’이라 쓰고, 교장을 지냈으면 여자는 ‘교장해주오씨(校長海州吳氏)’라고 쓴다.
④ 고인이 관직이 없었을 때는 남자는 ‘처사달성서공(處士達城徐公)’ 또는 ‘학생달성서공(學生達城徐公)’이라 쓰고 여자는 ‘유인밀양박씨(孺人密陽朴氏)’라고 쓴다.호상이 친족일 때는 관성(貫姓)을 빼고 다만 ‘학생공’이라고만 쓴다. 향호상일 때는 고인의 관성명(貫姓名)을 다 쓴다. ⑤ 주상(主喪)의 아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고를 받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郡守光山金公諱喆洙...’라고 고인의 이름을 써넣기도 한다. ⑥ 늙어 돌아가셨을 때는 노환(老患), 병환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숙환(宿患)’, 뜻밖의 죽음에는 손위이면 ‘사고급서(事故急逝)’, 손아래이면 ‘사고급사(事故急死)’라고 쓴다. ⑦ 자택, 대학병원 등 돌아가신 장소를 쓴다. ⑧ 별세(別世), 운명(殞命) 또는 기세(棄世)라 쓰나, 망인의 부모생존 시(時)는 ‘원서(寃逝)’ 또는 ‘사고급사’라 쓴다. ⑨ 부고에서 영결식을 거행할 시는 영결일시와 장소를 발인 일시의 앞에 쓴다. ․ 사자(嗣子)는 대를 이을 아들이란 뜻으로 쓰나 족보나 부고에 쓸 때는 자(子)라 쓰고 양자한 아들일 경우는 사자라고 쓴다. ․ 양례(襄禮)란 장례(葬禮)와 같은 말이다. ․ ‘자이부고(玆以訃告)’를 신문에 내는 부고는 ‘신문부고’, 사람이 전할 때는 ‘전인(專人)부고’라고 쓴다. ․ 개별부고를 못하고 신문에 부고를 낼 때는 부고 끝에 ‘개별부고 생략’이 라고 표시해야 한다. ․ 부고는 호상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미망인(未亡人) 또는 자손, 질(姪), 형제 등을 열서(列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부고는 호상이 발송하는 것으로 망자가 호상의 수하(手下)일 때는 망자의 명(名)을 쓰고 수상(手上)이면 명 뒤에 씨(氏)자를 붙인다. ․ 만약 상주가 외손(外孫)일 경우 외조부일 때는 위왕대인(渭王大人), 외조모일 때는 위왕대부인(渭王大夫人)이라고 쓴다.
(16) 사망신고, 매장신고, 화장신고
시신을 매장하려면 매장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다음, 사설 묘지에 매장할 경우엔 묘지사용승낙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사망신고와 매장신고를 하면 신고증이 교부된다. 화장할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서 화장신고를 하여 화장신고서를 화장시설에 제출하고 절차를 상의한다.
자료:李茂永:한국가정의례<한국예절대학> |